위해축산물 긴급회수(케피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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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3-07-13 |
조회 | 357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케피르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3.7.6.(2023.8.10.)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코리아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5번길 106-21 사. 연락처: 010-2380-2434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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