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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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담당자 | 김동건 | 작성일 | 2023-06-30 |
조회수 | 48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629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보도, 이면도로, 건축물의 지붕 등) 제설·제빙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 구민 제설작업 참여도를 높여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대책 기여 2. 주요내용 ? [1장] 총칙 : 안 제1조 ~ 제2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 [2장]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및 시기 : 안 제3조 ~ 제5조 - 제설·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 및 범위, 작업시기 ? [3장] 제설·제빙의 작업방법 및 안전유의 : 안 제6조 ~ 제9조 - 제설·제빙에 방법과 안전유의 및 중지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로시설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로시설과장, 전화 : 02-3396-6112, 팩스 : 02-3396-8841, email : ehdrjs737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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