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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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이지수 | 작성일 | 2023-06-14 |
조회 | 369 |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 지원 (국비 25%, 지방비 25% - 지원 비율 상향가정 수요 조사 중)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사업기간 : ~ '23.12.31. ○ 사업 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ldi0709@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go.kr - 지자체(서울)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2-2133-6988 - 지자체(중구)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2-3396-5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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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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