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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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734 |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HRC-23-0377(2023. 5. 8.) 라. (주)에이치알딥마인드 제2023-E010호,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채용관련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 한국증권금융 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3. 5. 14.(일) 13:00~18:00 ● 시 험 명: 2023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제2차 직원채용(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3. 5. 14.(일) 10:00~12:5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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