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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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5-03 |
조회 | 713 | ||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공항공사 인사혁신실-2952(2023. 4. 2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 한국공항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5. 8.(월) ~ 5. 26.(금) 08:00~18: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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