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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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서은영 | 작성일 | 2023-05-03 |
조회 | 988 | ||
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2023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2.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3년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023년 영양사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 6시간)과는 별도의 교육이므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2023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과 영양사 보수교육(6시간) 모두 이수해야 함 3.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4. 교육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5. 교육방법 : 블렌디드교육 6시간 (집합3시간 + 온라인 3시간) 또는 온라인요육 6시간 중 택1 * (집합교육) 지역별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는 KDA온라인위생교육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 6. 교육기간 : 2023. 2월 ~ 12월 7. 교육시간 및 비용 :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8.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시행령 별표2) * (1차 위반) 2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이상) 60만원 9. 문의사항 :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보건위생과)02-3396-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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