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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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오태진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97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35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21.1.1.)에 따라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식품위생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적용대상(안 제3조) 다.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안 제4조) 라.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안 제5조) 마.영업제한 및 행정조치(안 제6조, 제7조) 바.준 용(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 : 02-3396-5652, 팩스 : 02-3396-8894, email : obedient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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