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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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4-27 |
조회 | 819 | ||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안양교도소 총무과-3381(2023. 4. 25.)호, "법무부 주관 교정직 6급(교감) 심사 승진 교정실무평가 알림 및 업무 협조 요청" 라. 경상북도 인사과-8036(2023. 4. 24.) 호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2271(2023. 4. 25.)호 바. 충청북도 인사혁신과-8131(2023.4.26.)호,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202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교정실무 평가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10:50 ●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 2023. 5. 6.(토) 10:00 ~ 11:30(공공기관) 2023. 5. 6.(토) 10:00 ~ 10:40(공무직) ○ 시 험 명: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원) 신규채용 - 시험일시: (면접) 2023년 5월 13일(토), 08:00 ∼ 14:00 ●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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