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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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4-25 |
조회 | 809 |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6917(2023.4.20.)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수렵면허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협조요청" 라.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제2023-0424-05호 마. 전라북도 총무과-6442(2023.4.5.)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 시 험 명: 2023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2차 정규직(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6.(토) 08:30~11:00 ○ 시 험 명: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2023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2023년도 상반기 수렵먼허 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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