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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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3-04-18 | |||||||||||||||
조회 | 334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1154호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 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인증대상 :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점 - 서울형 인증기준 30점, 공통기준* 35점, 개별기준** 35점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5. 8(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5. 8(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하단 표 참조)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 정 - 2023. 4. 17 ~ 5. 8 : 인증신청서 접수 - 2023. 5. 9 ~ 5. 11 : 서류심사 (자치구) - 2023. 5. 16 ~ 6. 12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3. 6. 16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서울시 담당 김종수 ☎ 02-2133-4724)이나 자치구 접수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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