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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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4-18 |
조회 | 647 |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조직문화혁신부-350(2023.4.17.),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협조 요청(2023년도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채용)' 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2118(2023. 4. 17.)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 험 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전형 - 시험일시: 2023. 4. 18.(화) 10:00~17: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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