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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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작성자 | 차남희 | 작성일 | 2023-04-14 |
조회 | 342 |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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