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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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유수연 | 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38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3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4조) 나. 생산, 공급 및 공급대상 (안 제5조~안 제7조) 다. 점검,조사 및 공급제한등 그 밖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환경과, 전화 : 02-3396-5602, 팩스 : 02-3396-8759, email : sy07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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