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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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정지은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40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3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굴 대응을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다. 민관협력,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라. 정보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2-3396-5382, 팩스 : 02-3396-8722, email : stopt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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