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민원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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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
작성자 | 고미설 | 작성일 | 2023-04-06 |
조회 | 387 |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 신고 안내입니다. 「현장민원」이 무엇인가요? ○「현장민원」은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으로,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6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주 신고되는 「현장민원」 항목으로는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도로불편사항, 쓰레기무단투기,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정비, 노점상단속, 유기동물신고, 소음, 건의·제안사항 등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현장민원」은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챗봇 ‘서울톡’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120다산콜센터 · 전화: (서울 시내 유선 전화) 국번 없이 120, (시외 및 휴대전화) 02-120 · 문자: 02-120으로 휴대전화 문자 전송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APP)를 설치하고 이용 - 챗봇 ‘서울톡’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이용 「현장민원」은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장민원」이 신고되면 서울특별시 또는 각 자치구의 해당 처리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며, 처리부서는 처리기한 내(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등)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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