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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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4-05 |
조회 | 834 | ||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1073(2023. 4. 3.)호, "한국철도공사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운영팀-621(2023.04.04.)호 마. 화성시 행정지원과-10308(2023. 3. 31.)호 바.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7238(2023. 4. 5.)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필기) - 시험일시: 2023. 4. 22.(토), 9:00~12:00 ● 시 험 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시험일시: 2023.04.17.(월) ~ 21.(금) (붙임 참고) ○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4. 28.(금) 14:00~16:00 ●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4:00~14:40 ○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5. 24.(수) 10:00 ~ 17:00 / 2023. 5. 25.(목) 10:00 ~ 17:00 ● 시험명: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체력검정 - 시험일시: 2023. 4. 23.(일) 10:00 ~ 종료 시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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