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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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
담당자 | 정상훈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523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1. 6. 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 마. 구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반복되는 규정 및 실효성이 적은 규정 등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디지털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중구청 디지털정책과), 문의전화 : 02-3396-4703, FAX : 02-3396-8640, 이메일:lonelyshadow@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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