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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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3-27 | |||||||||
조회 | 786 | |||||||||||
1. 관련 가.「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용합니다. - 선거일시 :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 외출 허용 가능자 : 유권자* 중(사전)투표일 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5.4.6. 출생자까지))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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