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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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3-24 |
조회 | 736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육군본부 ****-928(2023.3.22.)호,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여건 보장(협조)"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해당 기간중 부대별 1~2일 지정하여 시행 예정) - 시험일시: (면접) 2023.3.27.(월) ~ 3.31.(금) 9:30 ~ 11:30 (필기) 2023.4.15.(토) 9:30 ~ 11:3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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