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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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3-22 |
조회 | 628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1094(2023.3.14.)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문화재수리기술자 등 5개 자격)" 다. 금융위원회 보험과-655(2023.3.15.)호, "코로나-19 확진자의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응시 관련 협조 요청" 라. 해군본부 진급관리과-2081(2023.3.17.)호, "해군 준사관 임용시험 및 부사관 진급시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920(2023.3.20.)호,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 조성 협조 요청" 바. 육군본부 ****-1150(2023.3.20.)호, "軍 간부(장교, 부사관)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사. 인바스켓-572243(2023.3.22.)호 "2023년 제1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기간제) 채용 면접시험을 위한 외출 허용 요청의 건"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09:30 ~ 16:15 ● 제13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1.(토) 09:30 ~ 11:00 ○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09:30 ~ 13:20 ●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09:30 ~ 11:30 ○ 제38회 경영·기술지도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09:30 ~ 11:35 ● 2023년 제46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보험계리사) 2023.4.9.(일) 10:00 ~ 13:50 (손해사정사) 2023.4.9.(일) 10:00 ~ 12:30 ○ 해군 준사관 임용시험, 부사관 진급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09:00 ~ 12:20 ●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2023.4.8.(토) 09:00 ~ 15:50 ○ 2023년 학사사관ㆍ학사사관(예비) 후보생,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학사) 선발 - 시험일시: 2023.4.15.(토) 8:30 ~ 12:50 ● 2023년 민간부사관(남ㆍ여군) 2기 - 시험일시: 2023.4.15.(토) 8:30 ~ 12:50 ○ 2023년 제1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기간제) 채용 - 시험일시: 23. 4. 4.(화) 10:30 ~ 17:35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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