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태독성,TOC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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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조용욱 | 작성일 | 2023-03-10 |
조회 | 212 |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의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35개 →82개)가 실시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또는“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나. 지원시설 선정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다. 신청기간 : `23.3.7.(화) ~ `23.3.31.(금) 라.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붙임 1.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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