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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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3-10 |
조회 | 716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1523(2023.3.6.)호, "’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운영부-977(2023.3.7.)호,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목적 외출 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실기)" 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1399(2023. 3. 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건축목재시공기능장 포함 55개 종목, '붙임' 참고) - 시험일시:2023.3.25.(토) ~ 4.13.(목) ○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114개 종목, '붙임' 참고) - 시험일시: 2023.4.22.(토) ~ 5.7.(일) ●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 '붙임' 참고) - 시험일시: 2023. 4.15.(토) ~ 2023. 4.26.(수), 10:00 ~ 17:30 *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 2023년 상반기 주거복지직 신입사원채용 필기전형 - 2023.3.11.(토) 8:30~12: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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