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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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정동근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46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 2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 규칙」제3조에 의거 매년 고시됨에 따라 개정 -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를 “대학생”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전화 : 3396-5355, FAX : 3396-8730, E-mail : jdk539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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