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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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한수연 | 작성일 | 2023-03-08 |
조회 | 735 | ||
1.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구립중구) 1부. 2.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남산실버) 1부. 3.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효심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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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 1.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구립중구) 1부.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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