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35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3-07 |
조회 | 620 |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895(2023.3.6.)호,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2023년 우정 9급(계리) 경력경쟁채용시험(보훈) 면접 시험 - 시험일시: 2023. 3. 14.(화) 14:00~17:00 ● 시 험 명: 2023년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3.18.(토), 10:00 ~ 12:00 (면접) 2023.3.22.(수) 10:00 ~ 12: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업소 모집 및 신청 안내 |
---|---|
다음글 | [마감] 4월 중구보건소[엄마(나)를 위한 한그릇요리 만들기] 온라인 식사체험교육 신청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