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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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조용욱 | 작성일 | 2023-03-03 |
조회 | 386 | ||
1.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815(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붕 또는 옥상의 물받이로부터 빗물탱크로 빗물을 모아 조경,청소 및 작물 재배용수로 사용할수 있는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계획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탱크용량 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3.6.(월)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민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기준설치비의 90% 지원(자부담 10%) ○ 신청방법 : 중구청 환경과로 신청서류 제출 ○ 주의사항 : 5년 내 무단철거 또는 미사용시 보조금 환수 붙임 1. 신청서류 1부. 2. 홍보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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