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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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2-24 | ||||||||||||||||||||||||||||||||
조회 | 625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586(2023. 2. 23.)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 대상자의 외출 허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공 고 명: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 공고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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