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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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이민정 | 작성일 | 2023-02-22 |
조회 | 221 |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용(설계비 포함)을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3월 31일 (금) 사업대상 (2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서울시에 소재하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 된 민간건축물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다중이용 건축물 우선선정 신청대상 건축주, 건물주, 건물대리인, 관리자 대표 등 신청방법 신청서 및 서류 건축과로 제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함께 제출 제출처 중구청 건축과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비용 지원 ※국비10%, 지방비10%, 민간 자부담 80% 제외대상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 (무허가, 불법 증축, 개축 등)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예시)]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이미 다른 재원에서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내진보강공사를 기 완료한 대상자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사업대상 선정 통보 2023년 4월 중 (예정) 문의 중구청 건축과 02-3396-5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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