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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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2-15 |
조회 | 633 | ||
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선거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일시: 20223.3.8.(수), 12:00 ~ 17:00 붙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1부. 끝.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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