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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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2-15 |
조회 | 614 | ||
1. 관련 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500(2023.2.9.)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다. 대한상공회의소 한상자격-823(2023.2.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년 상반기 시행)"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647(2023.2.13.)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가맹거래사 1차, 관세사 1차)"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2.20.(월) ~ 2.28.(화) ●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4.1.(토), 09:00 ~ 13:15 ○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5.13.(토), 09:00 ~ 12:10 ●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2:35 ○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0:15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09:30 ~ 11:30 ○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09:30 ~ 12:4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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