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유예 안내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장성은 | 작성일 | 2023-02-10 |
조회 | 581 |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3월에 부과 징수하는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간 고지유예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대 상: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 대상자 - 내 용: 2023년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점용료 3개월 고지유예 (당초) 3월 부과 고지 => (변경) 6월 부과 고지 - 문 의: 중구청 건설관리과( 3396-6004 ~6008)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적사항(단지명 비공개) |
---|---|
다음글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의무이행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