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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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담당자 | 윤다예 | 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600 | ||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중구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전문성 및 실무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내실 있는 축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구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9인 이내 → 15인 이내) ○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정책과, 전화 : 02-3396-4625, FAX : 02-3396-8621, e-mail : dwu2014116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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