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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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유상기 | 작성일 | 2023-02-07 |
조회 | 599 |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있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243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4.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5.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6. 신청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8. 신청서 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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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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