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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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2-03 |
조회 | 1,133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임업진흥원 방제지원실-106(2023.1.27.)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다.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353,(2023.1.30.)호,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요청" 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623(2023.1.31.),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면접전형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마.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295(2023.2.2.), "격리대상자의 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허용 요청" 바.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603(2023.2.2.),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필기)"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2:00 ~ 18:00 ●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17:50 ○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화) ~ 2.10.(금), 4일간 ●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9:30 ~ 14:40 ○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월) ~ 2.28.(화), 3.1.(수) ~ 3.15.(수)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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