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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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1-27 |
조회 | 893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군본부 인재획득과-509(2023.1.19.)호,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10(2023.1.20.)호,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110(2023.1.20.)호,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417(2023.1.26.)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변리사 1차)"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 당 시 험> ○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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