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연휴 아동급식 신청 안내 | |||
---|---|---|---|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작성자 | 강민지 | 작성일 | 2023-01-18 |
조회 | 469 | ||
2023년 설연휴 아동급식 신청 안내 2023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 및 보호자 분께서는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설연휴 전까지 ※ 이후에도 상시신청 가능 ※ 연휴기간중 급식유형 변경가능 2.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동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4. 지원내용 : 도시락 및 밑반찬, 전자카드 이용 중 급식유형 본인 선택 5. 지원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붙임자료 : 아동급식 신청서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 안내 |
---|---|
다음글 |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