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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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1-18 |
조회 | 1,167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재경영실-62(2023.1.11.)호, "202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목적 외출허가 신청(1차)" 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56(2023.1.14.)호,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1·2차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218(2023.1.16.)호,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마.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542(2023.1.17.)호,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 2023.1.19.(목), 08:30 ~ 18:00 ●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6.(월), 13:00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 (붙임2 참고) ○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 2023.2.11.(토), 10:00 ~ 11:40 ●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 2023.2.14.(화), 13:00 ~ 18:00 ※'23.1.23.(월) 이후 시행 시험은 기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868,'23.1.12.)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판) 적용 ※ 6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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