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에 따른 건축허가 신축(취소)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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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양은호 | 작성일 | 2023-01-05 |
조회 | 583 | ||
우리 구로 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2022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신축(취소) 알림”에 공문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 신축(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23. 01. 05. ~ 2023. 01. 19. (14일간) 3.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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