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단지명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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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관리국 | 작성자 | 임해원 |
작성일 | 2023-01-05 | 조회 | 867 |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실시한 OO 신축공사(단지명 비공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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