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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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1-02 |
조회 | 673 | ||
1. 중앙방역대책본부-33967(2022.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해 당 시 험> ○ 공군 제246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토), 13:30 ~ 16:15 ● 민간부사관(남/여군) 1기, 임관시장기복무 부사관 1기 - 시험일시: 2023.1.7.(토), 08:30 ~ 12:50 ○ 2022년 한국공항공사 2차 경력직 등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토), 09:00 ~ 12:00 ● 공군 어학병('22-12차/ 병 846기)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1.9.(월), 12:00 ~ 16:00 ○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09:20 ~ 12:50 ● 2023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 2023.1.19.(목), 10:00 ~ 12:00 / (2차) 2023.2.2.(목), 10:00 ~ 11: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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