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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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전유민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820 |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변경하고, 통 명칭과 구역 조정권자를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5항으로 개정(제1조) ○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제3조)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제4조~제6조 각각 삭제(제4조~제6조)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금지 조항 신설(제7조의2) ○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 제정으로 개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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