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 (장기 미착공 : 신당동 236-53)" 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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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양은호 | 작성일 | 2022-12-16 |
조회 | 252 | ||
우리구로 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2022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처분사전통지서 (장기 미착공 : 신당동 236-53)”공문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 (장기 미착공 : 신당동 236-53) 나.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30. (14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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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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