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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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2-12-16 |
조회 | 744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3683(2022.12.13.)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다. 한국도로공사 인력처-5648(2022.12.14.)호,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재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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