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2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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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송이은 | 작성일 | 2022-12-13 |
조회 | 460 |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2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022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나. 공고기간 : 2022.12.13. ~ 2022.12.27.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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