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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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2-12-13 |
조회 | 739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6125(2022.12.12.)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사회복지사 1급)" 다.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245(2022.12.12.)호,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44550(2022.12.12.)호,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합니다. ○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09:30 ~ 13:50 ●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12.17.(토), 09:00 ~ 12:00 ○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 시험일시: 2022.12.13.(화) ~ 12.22.(목), 기관별 상이붙임2 참조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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