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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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차동민 | 작성일 | 2022-12-11 |
조회수 | 79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개정 권고 및 주민의 직업선택 권리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미화원 채용 자격기준 응시제한 항목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내용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02-3396-5482, FAX:02-3396-8750, E-mail:amsalsa@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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