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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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신희섭 | 작성일 | 2022-12-07 |
조회 | 1,235 | ||
1. 보건위생과-17245(202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자 : 홍*연 외 7개소 영업자 다. 공고기간 : 2022. 12. 07.~ 2021. 12. 22. 라.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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