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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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2-12-02 |
조회 | 784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5958(2022.11.28.)호, "202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 요청(12월 시험)"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3913(2022.11.28.)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시험 관련 협조 요청" 라. 충청북도 총무과-34335(2022.11.28.)호,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2022년 제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마.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3186(2022.11.28.)호,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영혁신실-2022-00318(2022.11.30.)호, "과학기술인공제회 2023년 신입직원 채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지원실-4503(2022.11.30.)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4944(2022.12.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협조요청(국립국악고등학교)"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제50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토), 09:00 ~ 13:15 ● 제39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토), 09:00 ~ 16:10 ○ 제11회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토), 09:00 ~ 13:00 ● 제11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3.(토), 09:00 ~ 11:30 ○ 제50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1.(일), 09:00 ~ 12:30 ● 제50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1.(일), 09:00 ~ 12:30 ○ 제50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1.(일), 09:00 ~ 12:30 ● 제5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7.(토), 09:00 ~ 12:30 ○ 제35회 안경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7.(토), 09:00 ~ 12:30 ● 제46회 영양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7.(토), 09:00 ~ 12:3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1,2급) 2022.12.8.(목) ~ 9.(금), 09:00 ~ 18:00 (3급) 2023.1.10.(화) ~ 1.13.(금), 09:00 ~ 18:00 ●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6.(화) ~ 9.(금), (오전조) 09:00 ~, (오후조) 13:20 ~ ○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8.(일), 10:00 ~ 12:00 ○ 202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신입직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0.(토), 09:00 ~ 12:00 ● 2022년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12.4.(일), 10:00 ~ 11:10 ○ 2023년 상반기 국립국악고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2023.1.10.(화), 09:00 ~ 16:00 (2차시험) 2023.1.13.(금), 10:00 ~ 16: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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