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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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2-11-15 |
조회 | 1,765 | ||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을 허용합니다. 붙임 : 확진 수능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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