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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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임찬수 | 작성일 | 2022-10-31 |
조회 | 1,207 | ||
1.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3665호(2022.10.20.)와 관련,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규모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자격: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2022.11.01. ~ 2022.11.30. 17:00 까지 (중구 도심재생과 제출) <신청 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심재생과(담당 임찬수, ☎02-3396-57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모 가이드라인 1부. 2. 공모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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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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